[10/29 마감]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조사원- 모집
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조사원- 분야 채용을 진행합니다. 근무지는 경북이며 고용형태는 비정규직, 신입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. 모집인원은 1명이며 서류 접수는 2026년 10월 29일까지입니다.
모집 개요
| 채용기관 | 근로복지공단 |
|---|---|
| 공고명 | [구미지사] 기간제(보험가입조사원-휴직대체) 채용 공고 |
| 근무지역 | 경북 |
| 고용형태 | 비정규직 |
| 채용구분 | 신입 |
| 직무분야 | 경영.회계.사무 |
| 모집인원 | 1명 |
| 접수기간 | 2026년 10월 22일 ~ 2026년 10월 29일 |
지원 자격
- 학력·경력·연령 제한 없음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
-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-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
-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
-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전형 절차
- 전형방법: 서류전형(1차) →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(2차) → 임용후보자 등록
- 서류전형(1차):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,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[100점 만점(우대가점 포함시 110점)]: 전산자격(35점), 전문자격(35점), 한국사자격(10점), 국어능력(20점)(사회형평 우대가점 10점)
- 면접전형(2차):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 면접(내부직원 및 외부위원 구성, 100점)
-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우대 사항
- 『산업재해보상보험법』제5조제1호에 의한「업무상 재해」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
-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』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-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
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
-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
- 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- 경력보유여성
- 자립준비 청년
- ※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31조에 따름
-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방법
자세한 내용과 지원서 접수는 아래 근로복지공단 공식 채용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접수 마감은 2026년 10월 29일이므로 기한에 유의해 주세요.
이 외에도 현재 접수 중인 공공기관 채용공고를 지역·고용형태·신입/경력별로 모아 보실 수 있습니다. 마감일순 정렬을 지원하므로 놓치기 쉬운 임박 공고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본 게시물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최종 지원 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기관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