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전기기계통신기사-기계분야 지원자격·전형절차 정리
근로복지공단이 전기기계통신기사-기계분야 분야 채용을 진행합니다. 근무지는 강원이며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, 신입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. 모집인원은 1명이며 서류 접수는 2026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.
모집 개요
| 채용기관 | 근로복지공단 |
|---|---|
| 공고명 | [태백병원] 공무직(전기기계통신기사-기계분야) 채용 공고 |
| 근무지역 | 강원 |
| 고용형태 | 무기계약직 |
| 채용구분 | 신입 |
| 직무분야 | 보건.의료 |
| 모집인원 | 1명 |
| 접수기간 | 2026년 10월 2일 ~ 2026년 10월 14일 |
지원 자격
- 채용분야 응시자격
- 국가기술자격법상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
- ※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
-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- ※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자
-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자
- 연령제한 없음(단, 임용일 기준 60세(정년) 미만)
전형 절차
- 전형방법 : 서류전형(1차) → 면접전형(2차)
- 1차 :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, 응시원서 평가 100점(단, 가점 적용시 110점)
- 2차 : 개별 또는 집단 면접(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)
-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우대 사항
-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)
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5조 제1호에 의한「업무상 재해」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해당하는 자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- 경력보유여성
-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에 따른 청년
- ※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름
-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방법
자세한 내용과 지원서 접수는 아래 근로복지공단 공식 채용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접수 마감은 2026년 10월 14일이므로 기한에 유의해 주세요.
이 외에도 현재 접수 중인 공공기관 채용공고를 지역·고용형태·신입/경력별로 모아 보실 수 있습니다. 마감일순 정렬을 지원하므로 놓치기 쉬운 임박 공고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본 게시물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최종 지원 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기관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