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시설미화원- 지원자격·전형절차 정리

근로복지공단이 시설미화원- 분야 채용을 진행합니다. 근무지는 서울이며 고용형태는 비정규직, 신입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. 모집인원은 1명이며 서류 접수는 2026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.

모집 개요

채용기관근로복지공단
공고명[서울남부지사] 기간제(시설미화원-휴직대체) 채용 재공고
근무지역서울
고용형태비정규직
채용구분신입
직무분야경비.청소
모집인원1명
접수기간2026년 10월 21일 ~ 2026년 10월 28일

지원 자격

  •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및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
  • 학력·경력·연령 제한 없음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
  •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  •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
  •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
  •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전형 절차

  • 전형방법: 서류전형(1차) → 면접전형(2차)
  • 1차: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, 응시원서 평가 100점(단, 가점 적용시 110점) / 항목별 배점(채용공고문 참조)
  • 2차: 개별 또는 집단 면접(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, 100점)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우대 사항

  •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)
  • 『산업재해보상보험법』제5조제1호에 의한「업무상 재해」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
  •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』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  •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
  •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
  •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
  • 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  • 경력보유여성
  • 자립준비 청년
  • ※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름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지원 방법

자세한 내용과 지원서 접수는 아래 근로복지공단 공식 채용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접수 마감은 2026년 10월 28일이므로 기한에 유의해 주세요.

▶ 근로복지공단 채용 공고 원문 바로가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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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게시물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최종 지원 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기관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