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,울산,전남광주 근로복지공단 일반상담사 채용 안내
근로복지공단이 일반상담사 분야 채용을 진행합니다. 근무지는 인천,울산,전남광주이며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, 신입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. 모집인원은 12명이며 서류 접수는 2026년 10월 26일까지입니다.
모집 개요
| 채용기관 | 근로복지공단 |
|---|---|
| 공고명 | [고객센터] 공무직(일반상담사) 채용 공고 |
| 근무지역 | 인천,울산,전남광주 |
| 고용형태 | 무기계약직 |
| 채용구분 | 신입 |
| 직무분야 | 경영.회계.사무 |
| 모집인원 | 12명 |
| 접수기간 | 2026년 10월 16일 ~ 2026년 10월 26일 |
지원 자격
- 성별·학력·경력·연령 제한 없음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및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
- (병역사항)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-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
- (기타)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
-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전형 절차
- 전형방법: 서류전형(1차) -> 면접전형(2차) 및 서류검증 -> 임용후보자 등록
- 서류전형(1차) :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,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(100점, 단 가점 적용시 110점) / 항목별 배점(채용공고문 참조)
- 면접전형(2차) : 내ㆍ외부 위원 구성
-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우대 사항
-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)
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5조 제1호에 의한「업무상 재해」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- 경력단절여성
- 자립준비청년
-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방법
자세한 내용과 지원서 접수는 아래 근로복지공단 공식 채용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접수 마감은 2026년 10월 26일이므로 기한에 유의해 주세요.
이 외에도 현재 접수 중인 공공기관 채용공고를 지역·고용형태·신입/경력별로 모아 보실 수 있습니다. 마감일순 정렬을 지원하므로 놓치기 쉬운 임박 공고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본 게시물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최종 지원 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기관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